"부칙 <제357호,2019.7.29.>\n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예규의 폐지) 국립나주병원 환자면회규정(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00호)은 이를 폐지한다."@ko . . . "357"^^ . "ADMRUL2100000181001의 부칙"@ko . . . . "2019-07-29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