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357호,2019.7.29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예규의 폐지) 국립나주병원 환자면회규정(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00호)은 이를 폐지한다. 357 ADMRUL2100000181001의 부칙 2019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