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9-126호,2019.8.9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「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등에 관한 특례기준」(지식경제부고시 제2012-67호)는 이 고시가 시행된 날로부터 폐지한다. 2019-126 ADMRUL2100000181094의 부칙 2019-08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