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1116의 부칙 2019-08-09 부칙 <제2019-6호,2019.8.9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이 시행된 후 당직 면제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재택당직은 종전 규정을 따라 실시한다. 2019-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