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4-273호,2014.5.21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4년 5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지침은 「건설기술진흥법」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. 2014-273 ADMRUL2100000181212의 부칙 2014-05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