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1212의 부칙 2015-307 2015-05-12 부칙 <제2015-307호,2015.5.12.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이 승인 되었거나 승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