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"2019-66"^^ . "2019-07-29"^^ . . "부칙 <제2019-66호,2019.7.29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유기농화장품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·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."@ko . "ADMRUL2100000181348의 부칙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