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1348의 부칙 부칙 <제2014-200호,2014.12.24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(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)하는 유기농화장품부터 적용한다. 2014-12-24 2014-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