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1388의 부칙 2019-14 부칙 <제2019-14호,2019.8.19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-18호(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2019-08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