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1430의 부칙 부칙 <제2007-097호,2007.6.15>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대상지역 지정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고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·공고하여야 하며, 매년 12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을 재조사하여 변경지정·공고를 하여야 한다. 2007-097 2007-06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