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4 2012-04-01 부칙 <제2012-4호,2012.4.1.> 1. (시행일)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. (종전 지침의 폐지) 종전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70호(2003.03.04) 유인등대개방 및 등대체험숙소시설 운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 ADMRUL2100000181536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