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7-130호,2017.9.14.> 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공고 즉시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는 이 요령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. 제3조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. 2017-130 ADMRUL2100000181659의 부칙 2017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