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ADMRUL2100000181671의 부칙"@ko . . . . "2019-08-30"^^ . . "부칙 <제2019-143호,2019.8.30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보며,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."@ko . . . "2019-143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