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1691의 부칙 부칙 <제2019-7호,2019.8.2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국에 등록된 수산물 가공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. 2019-08-22 2019-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