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3-23호,2013.12.16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선적분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6일까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3-12-16 ADMRUL2100000181691의 부칙 2013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