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2017-1호,2017.1.2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국에 등록된 수산물 가공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"@ko . . . "2017-1"^^ . . . . "2017-01-02"^^ . "ADMRUL2100000181691의 부칙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