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155 2019-08-29 부칙 <제2019-155호,2019.8.29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1.1.1.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 고시의 폐지)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광역시·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」(환경부고시 제2014-222호)는 폐지한다. ADMRUL2100000181757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