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부칙 <제2013-168호,2013.11.5>\n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시행을 위한 개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개별법령 개정 공포일을 시행일로 시행한다. \n제2조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농림식품 신기술인증, 보건 신기술인증, 전력 신기술인증, 교통 신기술인증, 방재 신기술인증 및 목재제품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신기술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신기술로 보며,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."@ko . . . . . "ADMRUL2100000181769의 부칙"@ko . . "2013-168"^^ . "2013-11-05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