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1769의 부칙 2016-06-09 2016-382 부칙 <제2016-382호,2016.6.9.> 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요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 중 이 요령의 시행 전에 해당 법령 등의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해당 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보며,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