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부칙 <제129호,2010.6.10>\n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「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민간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"@ko . . "129"^^ . . "ADMRUL2100000181813의 부칙"@ko . "2010-06-10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