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95호,2013.5.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「갈등관리제도 운영규정」에 따라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민간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ADMRUL2100000181813의 부칙 195 2013-05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