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-11-04 부칙 <제241호,2014.11.4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령 제정 이전에 선정된 정책연구과제 및 위원회(소위원회를 포함한다.)의 구성·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. 241 ADMRUL2100000181818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