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75 ADMRUL2100000181951의 부칙 2019-09-04 부칙 <제2019-75호,2019.9.4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수산물(선적일 기준)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