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145 ADMRUL2100000181982의 부칙 2019-08-30 부칙 <제2019-145호,2019.8.30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보며,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