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2-15 부칙 <제267호,2012.2.15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. 267 ADMRUL2100000182183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