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660호,2019.9.16.> 1. 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2. (적용례) 경력단계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. 가. 기본교육(신규자) :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자 나. 역량교육(재직자) : 2018년 1월 1일 이후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자 단, 5급·연구관의 경우 임용일 구분 없이 적용 3. 이 지침 시행일 이후 1년 이내 4급으로 승진하는 자와 연구직 과장 보직을 받는 자 중 5급·연구관 역량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2019-09-16 ADMRUL2100000182220의 부칙 6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