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2349의 부칙 부칙 <제392호,2019.9.11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(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전략회의 또는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이 규정에 따라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 의해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. 2019-09-11 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