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36 부칙 <제336호,2015.7.1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2015-07-01 ADMRUL2100000182498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