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7 2010-08-04 부칙 <제2010-7호,2010.8.4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규정)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장관으로부터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새로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까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8260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