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ADMRUL2100000182659의 부칙"@ko . "2016-09-30"^^ . "부칙 <제43호,2016.9.30.>\n제1조(적용례) 제4조제3항 단서조항은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."@ko . . . "43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