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10-15 부칙 <제533호,2019.10.15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자료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나라통계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533 ADMRUL2100000182938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