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2989의 부칙 294 2019-10-16 부칙 <제294호,2019.10.16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규정) 이 훈령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경우 현 규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. 제3조(다른 규정의 폐지) 노동부 예규 제544호(2007.7.5.), 「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」은 동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