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5호,2008.5.2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훈령 등의 폐지)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6호 「국가청렴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」은 이를 폐지한다. 제3조(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6호 「국가청렴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」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6호 「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」에 따라 행한 파견직원에 대한 관리사무는 이 훈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2008-05-02 ADMRUL2100000183108의 부칙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