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0-73호,2010.7.1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철도차량에 대한 적용시기)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. 2010-07-01 2010-73 ADMRUL2100000183128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