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9-50호,2019.10.21.> 1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2. (재검토기한)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19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)으로 한다. ADMRUL2100000183172의 부칙 2019-10-21 2019-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