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-02-25 ADMRUL2100000183172의 부칙 2014-10 부칙 <제2014-10호,2014.2.25> 1.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2. (경과조치) 우편번호 기재요건(제1조제가항의(5) 및 제1조제나항제1호의(5))은 자동 기계구분이 가능한 ‘우편번호 바코드(우편집중국 인증)’가 인쇄된 우편물에 대하여 국가기초구역번호와 연계한 새 우편번호 시행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