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-37 ADMRUL2100000183172의 부칙 2014-07-11 부칙 <제2014-37호,2014.7.11> 1.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2. (경과조치) 우편번호 기재사항(제1조제가항의(5) 및 제1조제나항제1호의(5)) 요건은 자동 기계구분이 가능한 ‘우편번호 바코드(우편집중국 인증)’가 인쇄된 우편물에 대하여 국가기초구역번호와 연계한 새 우편번호 시행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