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37 2016-10-11 ADMRUL2100000183240의 부칙 부칙 <제1237호,2016.10.11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