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54 ADMRUL2100000183241의 부칙 2019-04-05 부칙 <제1954호,2019.4.5.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일 이전부터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도 승인 없이 입주 승인 받은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제4조5항에 따른 숙소 사용 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입주한 날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