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93호,2011.4.4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훈령의 폐지)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감사규정(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5호, 2008. 5. 26 제정)은 이를 폐지한다. 93 2011-04-04 ADMRUL2100000183248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