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50호,2018.10.26.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재검토기한)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@ko . . . . "50"^^ . "ADMRUL2100000183314의 부칙"@ko . . "2018-10-26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