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50호,2018.10.26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50 ADMRUL2100000183314의 부칙 2018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