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-01-02 부칙 <제112호,2014.1.2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. 제2조(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「정부조직법(법률 제11690호)」시행 후,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(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95호)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. ADMRUL2100000183316의 부칙 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