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3327의 부칙 부칙 <제2019-20호,2019.10.24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-8호(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2019-20 2019-10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