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1-69호,2011.11.11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-37호(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2011-11-11 2011-69 ADMRUL2100000183327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