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7-7호,2017.1.3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·가공 또는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(선적일 기준)에 적용한다. ADMRUL2100000183336의 부칙 2017-01-31 2017-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