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ADMRUL2100000183347의 부칙"@ko . . . . "부칙 <제121호,2009.8.26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지침의 폐지)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지침(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-1466, 2009.8.24)은 이 예규의 시행으로 폐지한다."@ko . "2009-08-26"^^ . . . . "121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