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3347의 부칙 부칙 <제121호,2009.8.26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지침의 폐지)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지침(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-1466, 2009.8.24)은 이 예규의 시행으로 폐지한다. 2009-08-26 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