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 등 3개 국토교통부 예규 일괄개정)<제128호,2016.4.19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2016-04-19 ADMRUL2100000183347의 부칙 1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