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9-28 부칙 <제669호,2018.9.28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훈령의 폐지) 「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」은 이를 폐지한다. 제3조(우표발행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우표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 시행 후 3개월 내 이 규정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.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른 위원이 위촉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 669 ADMRUL2100000183378의 부칙